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돌려막기' 사업자 쇠고랑

4채로 시작 7년새 73채로…세입자에 7억여원 피해

3억원을 종잣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담보대출받고 전세도 주고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무려 73채나 ‘돌려막기’ 하던 광주의 40대 임대사업자가 ‘눈덩이 이자’를 견디지 못해 결국 사기혐의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25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아파트로 임대사업까지 벌여 세입자들에게 7억여원의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고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01년 3억원의 초기 자금으로 광주시 일원에 중소형 아파트 4가구를 구입,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1억여원을 대출받고 전세를 놓아 아파트 시가에 육박하는 보증금도 챙겼다. 고씨는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생계비와 은행 이자를 충당한 뒤 남은 돈으로 또 다시 ‘아파트 사냥’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버블’이 커졌고 단기간에 중소형 아파트(평균 시가 6,000만원대)를 무려 73채나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고씨의 이 같은 ‘아파트 장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씨는 임대료 31억원과 대출금 25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빚이 14억원에 이르고 매월 대출이자를 1,500만원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려 일부 아파트를 가압류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그러면서도 이들 아파트로 다시 임대사업을 벌여 A씨로부터 임대료 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7억3,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돌려막기 형태의 무리한 임대사업으로 고씨는 6년 만에 59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돼 거리로 내몰리거나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구입해야 했으며 고씨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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