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 담보대출 DTI 허점은

장기대출 받은후 중도상환땐 규제피해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상환할 경우 투기지역에 5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새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에 따르면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한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 대출을 받은 뒤 중도상환할 경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5일부터 DTI 규정이 적용돼 연봉 5,000만원인 봉급자가 다른 채무 없이 연 5.58%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년 만기 한도는 5,000만원이나 15년이면 2억원, 20년 2억4,000만원, 30년 2억9,000만원, 35년 3억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5년 만기로 3억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3년 후 시점에서 중도상환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면 1%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장기로 대출을 받은 후 여윳돈이 생겨 단기에 돈을 갚는다고 해서 이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만한 요소가 있어 수수료 등을 따로 받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저 1년부터 최장 35년까지 다양하다. 국민은행의 ‘KB스타모기지론’은 10년ㆍ15년ㆍ20년 만기로 돼 있고 ‘KB스타모기지론2’는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탑스 주택담보대출’과 하나은행의 ‘하나모기지론’ 역시 최장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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