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홈피에 영문법규등 게시 금감원등 국제화 '잰걸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홈페이지에 영문 법규ㆍ법령 게시 등을 통해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지난해 말 기존 법령과 금융감독 관련 법규, 시행세칙의 영문화를 완료했으며 법제연구원과 함께 반기 별로 최신화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인허가 및 금융거래 관련 영문 가이드북 발간에도 신경 쓰고 있다. 올해 1월과 지난 15일에는 각각 ‘외국인을 위한 금융거래 가이드북’, ‘외국인을 위한 금융투자 가이드북’을 내놨고 19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국내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금융권역 별 인허가 절차를 묶은 ‘인허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한외국은행단(FBG)에서 감사서한을 보내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외국회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업무편의와 금융규제환경의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금투협도 이 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 증진,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국제 업무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영문규정집을 발간했다. 영문규정집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 ▦자격시험 ▦인수업무 ▦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금투협은 또 조만간 전면개정 될 표준투자권유준칙 등도 추가적으로 영문으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개제할 예정이다. 거래소 또한 유가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코스닥시장의 정관 및 회원관리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 또한 조만간 최신화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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