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시"악성 고액체납자 꼼짝마"

개인정보 외부 공개키로

‘악성 고액 체납자들 꼼짝 마.’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체납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첫 공개한다. 그간 시의 집요한 징수활동에도 요지부동이던 상습범들에게 ‘망신’을 줘서라도 기필코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공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오른 체납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 규모만도 총 4,25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18일로 예정된 지방세 고액 장기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최근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부득이한 체납 사유 없이 이 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발효된 개정 지방세법 69조에 따라 주민세 등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개될 체납자 정보 범위는 ▦성명ㆍ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ㆍ체납요지 등이다. 시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38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최근 이들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 체납 이유를 적시한 소명자료나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과 개별정보는 한 달 후인 12월8일 서울시 관보, 홈페이지, 관할구청 게시판 등에 일괄 공개된다. 시는 특히 이 같은 극약처방으로 2,000억원이 넘는 ‘개인’ 상습범들의 체납액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고액체납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시는 “블랙리스트 대상 인원 1,380명 중 법인이 565명(체납액 2,196억원), 개인이 815명(2,05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4명, 외부 영입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정보공개 대상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창제 세무과장은 “이번 정보공개는 고액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지방정부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라며 “이와 함께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등 모든 행정ㆍ사법상 제재조치를 강화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서울시 지방세액을 반드시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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