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신용보증제 도입

노동부,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 보고앞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출산휴가등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사회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장관은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는 정부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특정 금융기관을지정,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형태로 추진될 방침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를 정하기로 했으며영구적으로 재기가 불능한 실직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해 최대한 기금의 결손을 줄이면서 실직자들의 재기 의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휴직기간은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고 근로자가 간호휴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갹출, `모성보호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근로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현재 상장 법인에만 허용되는 우리사주제를 비상장법인에 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각종 국제기능경기 대회 입상자의 기능장려금을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씩 증액키로 했다. 이밖에 분기 마다 개최하도록 돼있는 노사 협의회를 `기업경영 설명의 날'로 운영토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요약>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24일 저소득 근로자와 실직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확대와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한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음은 노동부 업무보고 요약. ▲저소득근로자 신용보증제도 도입 =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손쉽게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추진. 이는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으려해도 신용도가 낮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실제로 대부가 활성화되기위해서는 보증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의료비, 혼례비, 학자금, 생계비 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한 실적은 6천201억원으로 적지않은 규모지만 신청자 가운데 약 40% 가량은 금융기관의 보증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정부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 특정 금융기관을 정해 운영토록한다는 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저리대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형태를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증은 특성상 결손이 불가피하지만 영구 재기 불능한 실직자 등은 대부대상에서 제외해 가능한한 결손을 줄이면서 실직자들의 재활의욕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 =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특정기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 가족간호휴직제는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고 공무원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가족간호휴직제를 법령으로 정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간호휴직을 보장받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간주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휴직기간은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고 휴직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족간호휴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동계, 경영계,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2001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 여성 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은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 등으로 선정되는 등 그 중요성을인정받아왔지만 비용부담 주체의 선정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출산휴가 비용과 육아휴직 비용을 각각 의료보험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갹출, 별도의 모성보호 기금을 만드는등 제3의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대안을 마련해 올하반기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거쳐 2001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ONHAPNEWS.CO.KR 입력시간 2000/03/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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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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