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장 경영평가

예산처, 결과 안좋으면 임기중 해임 가능

기관장 경영평가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기관장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임기 중에 해임될 수도 있고 연임은 어려워진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일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을 의결했다. 예산처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관장 평가 대상이 공기업(24개)ㆍ준정부기관(77개) 전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해왔으나 기관장 평가는 그동안 정부투자기관 14곳에 대해서만 실시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대상 중 기타공공기관 197개는 경영평가 대상은 아니다. 예산처는 기관장 평가가 확대, 실시돼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기관장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류성걸 예산처 공공정책관은 “기관장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평가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도 ‘직무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감사는 직무독립의 원칙ㆍ도덕성 등을 지키면서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개월 이내에 직전 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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