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도 출퇴근시간 마음대로 조절"

재경부, 탄력근무시간제 시범 도입 추진…직원들은 실효성 의문시

재정경제부가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탄력 근무시간제'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업무강도가 다른 부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정부 주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향후 공무원사회의 변화가 주목된다. 재경부는 "직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력 근무시간제를 조만간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달초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제안해 추진중인 계획으로, 출퇴근시간을 현재의 오전 9시와 오후 6시에서 1-2시간씩 앞뒤로 조절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식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2시간 이른 7시에 출근한다면 대신 퇴근시간이오후 4시로 빨라지고, 반대로 출근을 늦게 하면 그만큼 퇴근시간도 늦어지는 것. 재경부는 우선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세심판원 등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1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평가작업을 거쳐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현재 법제처와 특허청의 일부 부서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중"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작 직원들은 현재 정시 출퇴근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다 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장관이 회의에서 한마디 제안한 것을 무조건 추진하고 있는 꼴"이라며 "성과 만들기에 급급해서 전후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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