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육·의료·금융 부가세 면세범위 넓다"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 부가가치세면세범위가 너무 넓게 설정돼 있어 부가세제를 개선할때 이 부분을 우선 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제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가세 면세범위는 OECD 표준면세범위와 비교해볼 때 넓은 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OECD에서 표준면세범위를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표준면세범위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세를 면세해 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면세범위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면세범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제안했다. 보고서는 표준면세범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우선 일부 분야에서 면세범위가너무 넓게 설정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분야로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등을 꼽았다. OECD 국가들은 비영리교육과 국민후생용역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중 중계수수료, 대여금고 운영, 환전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리교육에도 면세가 적용되고 의료서비스와 금융서비스도 그범위가 넓게 설정돼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달리 가공과 미가공을 기준으로 식료품을 구분해 미가공식품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가공'이란기준 자체가 모호해 유사한 식료품에 대해서도 과.면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면세범위와 기준 조정은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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