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린다김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린다김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징역1년 선고' 백두사업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 판사는 7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이 구형된 김 피고인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린다 김씨는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자료와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이 빼낸 군사기밀은 해외에 누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린다 김씨가 로비를 목적으로 백두사업을 담당하던 군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미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고 기소된 이후에도 언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변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검은 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한 김씨는 징역1년에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구속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달라고 鄭판사에게 말했으며 방청석에 있던 김씨의 친구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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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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