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제정 추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충청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4~5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땅값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먼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후보지로는 장기지구, 오송오창지구, 아산신도시, 목천지구(천안시 목천면 일대), 논산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기획위원회 설치, 후보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기존의 택지개발ㆍ도시개발 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은 어렵다”며 “정부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0%에 불과하고 준농림지 규제 등으로 민간의 택지공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신도시 건설은 불가피하며 정부,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기획단을 구성, 오는 6월까지 후보지 및 건설규모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인수위는 행정수도 이전에 10여년이 소요되고 수도권의 주택수요도 계속 생기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동석,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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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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