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파생상품 규제 완화를"

은행권, 자통법 시행앞서 취급제한 폐지등 요청


"신용파생상품 규제 완화를" 은행권, 자통법 시행앞서 취급제한 폐지등 요청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은행권이 정부에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취급 제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은행권은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반해 은행은 “은행법과 자통법의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또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한국은행 사전신고 규정 폐지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허용 ▲합성자산담보부증권(CDO)에 대한 신용파생상품 인정 ▲파생상품 관련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은행들은 특히 “신용연계채권(CLN) 등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LN이란 일반 채권에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을 결합한 신용파생상품으로 신용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발행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CLN 발행을 통해 신용위험을 분산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증권사가 CLN 발행을 주도하면 외국계 투자은행(IB)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넘겨받는 것 이외에는 신용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신 등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관련 자산과 기업대출 등을 기초로 CLN을 발행해 신용위험을 해외에 이전하려 했으나 결국 발행을 포기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CLN 발행이 가능해 국내 은행 간에도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은행업 부수업무에서 기업의 헤지 용도로만 제한된 파생상품의 운용범위를 일반 투자용으로 확대·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은행 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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