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자금 조성' 임창욱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6일 회삿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대상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서 219억여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비록 비자금 조성목적이 비공식적으로 집행될 회삿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자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이 라이신 사업으로 6억달러를 벌어 외환보유고 제고에 기여했고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 점, 문화재단을 통해 장학사업 등을 해온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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