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Q&A] 부부 공동명의 통한 절세 효과는?


Q. 집값이 많이 내렸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인(人)별로 산정하게 되는데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양도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양도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6%, 8,800만원 이하는 25%, 8,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구간별로 6~33%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차익이 1억원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 8,000만원 초과에 해당해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1의 동일한 비율로 지분을 공유하게 되면 각각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양도세율은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그간 세대별 합산이었던 세금 부과 기준이 개인별로 과세됨에 따라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유리해졌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간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과세 기준 금액이 각각 6억원을 넘었는지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가능한 과세표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면제되더라도 이미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증여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면 반드시 주택 매입시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가능성 있고 투자성 있는 단지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실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인 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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