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궁내부 대신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일합병 이전 내각 외사국장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하고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 5명이 대지와 임야 등의 국가소유결정을 취소하라며 조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상속 받은 토지 7,500여㎡와 2만여㎡에 대해 조사위가 2007∼2008년 친일반민족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