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병권 중랑구청장 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관내 아파트 설계변경심의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문병권(53) 서울 중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10월 구내 Y공원 대표 김모씨로부터 `Y공원내 스포츠센터 회원모집 승인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98년 2월 D아파트 설계변경 심의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시 김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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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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