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한 영유아 사망 및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 동안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 중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만 국고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에 대한 검사에도 국고가 지원된다.
선천선대사이사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성장과정에서 발병하면 평생 정신지체, 발육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출생후 1주일 이내 선별검사를 통해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200%(4인가구 기준 월평균 73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무상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