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들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

올들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

올들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 ■ '보유세 폭탄' 내년에 진짜 위력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전국 871만가구에 달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이달 초부터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통지서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통지서를 펼쳐 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이 그 동안 알고 있던 집값의 70~80%인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지만 강남이나 분당ㆍ목동 등 고가주택이 즐비한 지역은 조금 달랐다. 대부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이하거나 심지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않았다. 이 같은 차이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매년 1월1일자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의 조사시점은 전년 12월이다. 조사시점보다 6개월이나 지나 통보하다 보니 그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요지의 아파트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억원씩 올랐는데도 올해 공시가격에는 이 같은 상승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강남 등지의 집값은 지난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11~12월부터 현재까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자 “강남지역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50~60%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도 이 같은 조사시점의 시차를 무시한 결과다. 지난해 연말 이후 집값이 급등한 대표적 단지 중 하나인 강남구 대치동 청실1차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자. 공시가격 조사시점이었던 청실1차의 지난해 12월 시세는 국민은행 조사 결과 약 7억6,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에 부여된 공시가격은 5억8,000만여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76% 정도다.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의 특성상 조사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80%선”이라고 밝힌 정부의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다. 조사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청실1차의 시세는 11억원에 육박한다. 올 연말까지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오는 2007년 공시가격은 5억8,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대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5억8,000만원은 종부세 대상도 아니어서 보유세가 187만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475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급등뿐 아니라 종부세 과표 반영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10%포인트 오르고 올해 1월과 6월부터 각각 적용되는 실거래가 신고ㆍ등기제에 따라 정확한 시세정보가 차곡차곡 쌓이는 점도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시가격 8억5,000만원, 현재 시세 14억원 정도인 잠실 주공5단지 36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422만원에서 861만원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형 아파트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53평형은 1,424만원에서 2,170만원으로,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2,049만원에서 3,288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 물론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른다면 그에 비례해 보유세 납부액도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구희 한국감정원 정보기획팀장은 “조사시점의 시차로 인해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정부 기준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며 “공시가격의 특성상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내년 강남권의 공시가격 및 보유세 급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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