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당국 "대부업체 새 이자율 상한선 위반땐 형사처벌"

금융당국이 21일부터 연 44%로 제한된 금융기관들의 새 이자율 상한선을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등록취소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지도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21일부터 대부업체를 비롯한 모든 금융사의 이자율 상한이 기존 49%에서 44%로 제한됨에 따라 주요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자율적인 제도 준수를 주문하는 등 본격적인 지도 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주현 사무처장을 국내 3대 대부사중 한 곳인 웰컴크레디트로 방문시켜 건전한 영업을 펼 것을 당부했으며 조만간 공문을 각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대부업체 등이 새 상한선을 지키는 지 여부를 점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실시할 경우 새 상한선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금융조사팀을 통해 상한선 위반 등의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받도록 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국의 259개 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융사가 이자율 상한선을 어길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 한번만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6개월간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아예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가장 요주의지대인 대부업계의 경우 실시간으로 감독할 행정력이 미비해 새 상한선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대부업체들은 1만6,000여개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가장 근접해 모니터링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1명 정도의 담당자를 두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는 시ㆍ도지사 소관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자체의 모니터링 보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피해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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