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업자본 은행주식 소유한도 확대 2∼3년뒤 시행이 바람직"

금융硏 정책세미나 "적격성 심사 강화후에"


"산업자본 은행주식 소유한도 확대 2∼3년뒤 시행이 바람직" 금융硏 정책세미나 "적격성 심사 강화후에"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 확대는 감독기능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후 2~3년 뒤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소유는 사전ㆍ사후 감독강화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전제로 허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은 긍정적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사금고화를 부추기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며 "세계 금융환경의 변화는 물론 우리나라 금융산업 여건이나 향후 방향 등을 감안해 규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 확대는 기관투자가의 은행업 투자기회 확대와 국책은행 민영화 등에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감독당국의 감독역량과 시장규율 수준이 미흡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감독역량을 키운 뒤 2~3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놓고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는 "시장이 성숙한 만큼 전향적으로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명헌 금융통화위원은 "현재 지방은행 소유한도는 15%로 시중은행과 차이를 둘 근거가 없다"며 "소유규제는 완화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겸 한성대 교수는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미루는 것이나 보험 등 비은행에 대해선 아예 적격성 심사 제도 자체가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도 "금산분리 완화가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하지만 은행의 소유구조를 완화한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투자은행(IB)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기욱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은 "한도를 10%로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분한도와 의결권 확대는 구분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은 4.9%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 은행의 비금융회사 소유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지난 3월 말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1단계 PEFㆍ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 ▦3단계 사전적ㆍ획일적으로 규정된 보유한도 폐지 등의 절차를 거치되 1, 2단계는 연내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세미나 토론내용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은행소유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한적 검사권을 허용하고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하는 데 따른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 의결권 행사지침 등에 방지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PEF의 은행지분 소유 확대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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