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종원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30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공ㆍ사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을 적용해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씨와 김 이사장을 소개한 또 다른 김모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