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자리잡았다" 해석속 내년엔 대선·세금증가"불투명"

미신고 8,000가구…신고자도 위헌여부 촉각<br>당국 "1가구 다주택자 보유 매각 결단을" 경고도


당초 90%만 넘으면 성공이라던 종부세 신고율이 97.7%로 집계되자 국세청이 크게 고무됐다. 19일 기자실을 찾은 전군표 국세청장은 “90%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줬다”라며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에 대해 수차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이제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기회비용 등을 따져 계속 주택을 보유할 지, 아니면 처분할 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성(?) 멘트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종부세가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국세청의 해석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이 더욱 늘어나는데다 대선정국까지 겹친 내년에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신고율 왜 높아졌나 = 종부세 신고업무 집행 초기만 해도 90%대의 신고율은 꿈(?) 같은 목표였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광범위한 세법개정 청원과 신고거부 움직임이 거센데다 극소수지만 신고거부를 조장하는 모 단체는 “신고하면 위헌 시 환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노상연설까지 단행했다. 코너에 몰린 국세청은 안내문 도달여부와 신고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자를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신고기간이 짧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군표 청장과 임원들은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는 등 종교계에도 ‘러브콜’을 보내며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전군표 청장은 “종부세 정착으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 됐다”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공시가 대비 0.4~0.6%인데 비해 일본은 시가대비 1%, 미국은 1.5~1.6% 수준이다. ◇ 지역별 신고율은 = 지역별 신고율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청의 신고율이 99%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의 고향인 강릉 삼척 세무서를 비롯해 전국 107개 세무서 가운데 39곳이 신고율 100%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파주시가 99.9%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서구가 98.8%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전체 신고실적은 96.7%였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96.0%, 96.6%로 전년보다 각각 4.5%포인트, 1.7%포인트 많았다. ◇ 남은 과제는 = 97%라는 자신신고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남아있다. 끝끝내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은 세대가 8,000가구에 달하는 데다 자진 신고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향후 위헌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세(稅) 부담은 더욱 늘어나 대선정국에서 당초 원칙대로 종부세가 집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청장은 “내년에도 종부세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며 “성실하게 자진 신고한 납세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소 이전이나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8,000세대에 대해 내년 2월초 세금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보내줄 계획이다. 납부 기한인 2월28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분류되며 3월초 가산금 3%가 부과된 새 고지서가 발송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