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 "전용철씨 넘어진 부분 확인못해"

"목격자·혈흔 등 증거 아직 못찾아"

15일 쌀협상 비준저지 농민시위에 참가한 뒤 24일 사망한 전용철(43)씨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밝힌 사인의 핵심인 `넘어졌다'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전씨의 행적을 동네 주민과 15일 함께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탐문하고 있지만 전씨가 넘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혈흔 등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를 밝히지 못하면 국과수가 밝힌 전씨의 사인인 `전도(轉到ㆍ넘어짐)하면서 정지된 물체에 움직이는 머리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형성된 머리손상'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은 24일 부검의에게 넘긴 부검의뢰서에서 "전씨가 15일 농민시위에 참가한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귀가하던 중 `쓰러져' 보령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고밝혔지만 전씨는 이 병원 응급실에 17일 오후 7시50분께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는 사건 초기라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농민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와 전씨의 행적이 유사하다"며 "집앞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씨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전씨는 17일 오후 2시께 숟가락질을 잘 못하고 재채기를 하는 순간 코피가 나 이날 오후 7시50분께 동료들이 응급실로 후송했다. 또 전씨는 15일 농민시위 참가 뒤 보령시 주교면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청년회관에서 17일 후송 당시까지 머물렀다. 전씨가 국과수 발표대로 뇌에 대측충격손상(충격을 받은 반대쪽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입을 정도로 크게 넘어졌다면 일어나 돌아다닐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농민들은 전씨가 청년회관에서 이틀 간 두문불출하며 거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경찰이 밝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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