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모 종단이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단 측은 종교단체 등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등록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법에는 관청에 등록된 단체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정을 확장, 유추 해석해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록되지 않은 공익법인의 사업준비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규정은 세금 혜택을 노린 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종단은 지난 2006∼2007년 예금이자 수입 200억여원에 28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