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피해자 손배소, 작전세력 책임 불인정 논란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혀 논란이 예상된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이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실상 면제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작의 배상책임만 규정할 뿐 손배액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는 반면 정상주가 산정방식은 감정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42명이 “세종하이테크㈜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모(60)씨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관련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시세조정 행위는 위법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의미 있을 정도로 높게 형성된 것은 3일에 지나지 않고 그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의 손해액 감정결과는 액면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추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이테크는 주가조작이 기간 중인 2000년 2월 액면분할 계획을 공시, 집행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주가조작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 실제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만큼 높았던 날은 3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0년 1월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은 유명 펀드매니저들이 대거 가담해 전체 발행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동원, 11만원이던 주가를 33만원까지 끌어올렸다. 그해 4월 작전세력이 주식를 팔고 나가면서 주가는 15만원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사건 수사당시 시세차익 규모가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1심에서 21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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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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