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7월1일] 부가가치세 시행

박민수 <편집위원>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집값을 보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푸념도 곳곳에서 들린다. 물론 ‘알고 봤더니 우리 편’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금만 무겁게 물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여전히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하수도 한참 하수다. 몽테스키외는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세금이 정책목표의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현재 국내에서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30여가지. 부가가치세도 그중 하나이다. 부가가치세가 1977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국세로 세율은 10%이다. 종전 영업ㆍ물품ㆍ직물류ㆍ석유류ㆍ전기가스ㆍ통행ㆍ입장ㆍ유흥음식세 등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도입배경은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수출상품에서 간접세를 완전 면세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간접세 부담을 덜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하고 795개 공산품과 56종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구 간접세 부담률을 조사, 적정원가와 적정마진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관련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확정신고 요령 등을 계몽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 1919년 독일에서 제안됐다. 부가가치세는 1955년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였다. 그 후 1967년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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