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자본시장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나친 규제 완화가 금융위기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자율규제는 축소하는 대신 공적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강도 높은 헤지펀드 규제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자율규제 활성화를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 우리의 경우 규제 강화보다는 금융혁신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금융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규제 수위도 선진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우선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헤지펀드의 경우 국내에는 도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자율규제는 ‘선진화된 규제’로 꼽힌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잉규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ㆍ자산운용협회 등이 지난 2월 금융투자협회로 통합, 출범하면서 기존 협회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던 자율규제 업무도 통합됐다. 자율규제와 공적규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적규제에 비해 자율규제 기능이 취약한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자율규제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제가 이뤄진다. 규제 대상 및 제재 수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윤리적 의무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자율규제기관이 금융투자회사들을 회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이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관은 공적규제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그 권한과 위임 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IOSCO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는 대표적인 예다. 미국은 공적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들을 통한 이원적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차적인 규제는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하지만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독은 SEC가 맡는다. 송웅순 증권법학회 회장은 “자본시장법 제1조는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금융혁신 촉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직된 금융규제가 금융혁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율규제를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특히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ㆍ외부적인 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공적규제기관의 감시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자율규제의 장점을 잃게 만드는 위험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