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경간 거래허용 대상서 보험중개업은 제외해야"

금융硏 "소비자 피해등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중개업은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국경간 거래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 허용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미국 중개업체가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규제 및 감독권한 밖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미국 내 주요 보험중개업체의 경우 100년 이상의 긴 역사와 막강한 재정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중개업체는 이제 겨우 10년 정도의 이력으로 규모와 인력, 재정능력, 대고객 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이 현격히 뒤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 미국 보험중개업체는 국내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게 돼 우리나라 보험중개업체의 경쟁력과 입지가 더욱 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간 보험중개업 시스템의 차이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은 국내 보험중개업체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후 이뤄져야 한다”며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극히 제한된 일부 상품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우리나라 감독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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