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통큰치킨' 사회 논란에 백기… 일부선 "소비자 권익 침해"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 판매를 오는 16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13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 소비자가 밝은 표정으로 치킨을 받아가고 있다. /이호재기자

“치킨 값까지 간섭은 지나치다”여론속 공정위, 되레 치킨업계 가격담합 조사 1마리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영세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이 16일부터 판매 중단된다. 롯데마트는 13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주변 치킨가게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판매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형상 통큰 치킨 사태가 일단락된 것과는 별개로 튀김 닭의 적정 판매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영업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롯데마트 “역마진, 미끼상품 아니다”=롯데마트는 일단 통큰치킨의 판매는 중단하지만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사측은 “일부의 폄하와 달리 통큰치킨은 단기간에 원가 이하로 판매해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큰치킨은 원가 아래로 파는 ‘부당 염매 제품’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편 이번 통큰치킨 판매중단에 따라 12일 롯데마트를 치킨 부당염가 판매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당초 입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 배려 vs 소비자 권리=이번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판매를 둘러싼 논란에는 영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통해 불거진 중소자영업자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갈등이 얽혀있다. 출시한지 나흘만에 10만 마리가 넘게 팔려나갈 정도로 뜨거웠던 통큰치킨의 인기는 급기야 기존 치킨업체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간섭까지 초래한 ‘양날의 칼’이 돼버렸다. 프랜차이즈협회의 공정위 제소와 더불어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트위터에 “(통큰치킨 판매로) 영세 닭고기 판매점들이 울상을 지을 만 하다”고 비판한 것이 결국 롯데측의 철회를 이끌어 낸 촉매제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MB물가부터 치킨 값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청와대가 참견하는게 과연 옳은 일이냐”“경제를 너무 정치논리로 풀어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네티즌들도 “대형 유통업체가 너무 욕심을 내더니 잘됐다”는 쪽과 “튀김 닭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쪽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통큰치킨 판매로 불거진 영세 치킨점주들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행태는 이 참에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음에도 튀김닭의 적정 판매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치킨업계 가격담합 조사=한편 통큰치킨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가 치킨 업계의 주장과 달리 ‘부당염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루 공급량을 매장당 300마리 정도로 제한하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정위의 화살은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겨눠졌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상위 5개 업체 등의 가격담합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조사의 배경에는 기존 치킨업체가 1만원 후반대의 치킨가격을 유지하며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의혹이 반영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이상훈기자 김태성기자 koj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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