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회생 힘든 건설사 퇴출시킨다

재정 9兆 투입 미분양 매입등 자금난엔 숨통 틔워주기로<br>정부, 가계 주거부담 완화·건설 유동성지원 대책


정부가 약 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건설사 자금난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D등급 건설사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가계의 부동산대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성예금(CD) 금리 인하 유도, 처분조건부 대출 기존주택 처분기간(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수도권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도 지방처럼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설업체 지원 부문의 경우 재정투입으로 자금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2조원 규모)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000억~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경영난에 봉착한 건설사에 현금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나 토지공사에서 건설사가 갖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모두 역경매로 진행된다.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낮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취지다. 또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준공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체에 팔아(환매), 재정 부담을 덜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했고 건설사가 투기지역 내에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해 경영위기에 봉착한 건설사를 지원하는 만큼 부실 건설사는 퇴출시키는 등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AㆍB등급은 채권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 등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경영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정된 D등급은 회사정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건설사 100곳을 스크린해봤는데 27곳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가계 부문 지원방안은 가중되는 대출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를 연장해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출방식도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 금리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으로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수도권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해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않아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도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처분조건부 대출은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해야 하던 데서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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