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 세제개편안] 소득세 얼마나 감소할까

연봉 4,000만원 4인가족 53만원 줄어<br>다자녀가구 유리하게 1인당 공제 150만원으로<br>초·중·고생 교육비 공제한도 年300만원으로 늘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의 4인 가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오는 2010년에 지금보다 53만원 줄어든다. 중산ㆍ서민층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일괄 인하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확대, 근로소득 기초 공제 일부 조정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했다. ◇저출산 대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 인하돼 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적용 받는 최저세율은 8%에서 6%로 25%가량,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최고세율은 35%에서 33%로 5.7% 정도 인하된다. 부양 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도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반면 부양 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100%에서 80%로 낮췄다. 가령 총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까지는 전액 근로소득공제액으로 인정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80%인 4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는 80%의 공제율이, 500만∼1,000만원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돼 전반적으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교육비ㆍ의료비 등 특별공제도 확대된다. 우선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를 보면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은 전액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며 부양 가족의 경우 현재 연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연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적공제 대상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이 추가됐고 65∼69세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연 100만원을, 70세 이상에게는 연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던 경로우대 추가 공제는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연봉 6,000만원 4인 가구 89만원 인하=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2012년까지 총 5조7,6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가구별로는 연봉 수준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30%가량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 20% 축소 등 개편안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를 가구형태별로 추산한 결과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다시 2010년 115만원으로 53만원(31.7%)가량 줄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인 4인 가족의 근소세 부담도 올해 474만원에서 2009년 421만원, 2010년 385만원으로 89만원(18.8%) 정도 감소한다. 연봉 8,000만원과 1억원인 경우 2010년에는 각각 135만원, 172만원 줄어든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1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현행 228만원에서 2009년 213만원, 2010년 190만원으로 2년 뒤에는 38만원 줄어든다. 6,000만원과 8,000만원인 1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2010년에 각각 74만원, 106만원 줄어든다.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 1인 가구의 세부담은 같은 기간 1,442만원에서 1,299만원으로 143만원 내려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할 경우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사례로 제시되는 것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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