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이 약 30억원으로 정산됐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 장례비용 29억5,000만여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으로 거행할 수 있게 했으며 정부는 장의 비용을 국장의 경우 전액, 국민장은 일부 국고에서 보조한다.
행안부는 지난 5월23일 서거 후 29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치러진 국민장 영결식 비용과 운구까지 각종 행사 비용을 포함해 7일간의 노 전 대통령 장의기간에 모두 29억50,79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