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범죄위해 쓴 돈도 추징대상"

범죄행위를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도 결국 범죄수익의 일부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현철 대법관)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추징금 5억9,600여만원을 선고받은 최모씨에게 “범죄 수익을 얻는 데 쓴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원심대로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