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은행도 금산분리 적용"

금융위, 보험상품 손실때 판매자가 배상 방안도 추진


인터넷은행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고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책정된다.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의 금산분리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이성남(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예대업무 등 은행의 고유업무를 대부분 허용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특례를 줄 논리가 약하다”며 “금산분리 원칙 등 현행 (은행)소유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올해 중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고객의 재무상태나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상품 판매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감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키코(KIKO) 손실,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금산분리 완화의 경우 야당 의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위기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시장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론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유지로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아 금융산업 발전이 저해됐다며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또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부실했다고 추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외국 금융계의 신뢰를 얻을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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