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단계 소비자, 업체 환불거부때 보상

공정위 피해보상보험금 고시… 200만원까지 보험사서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소비자는 판매원이나 판매사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이 사들인 물품에 대해 상급 판매원이나 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보험사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방문판매법 제정 후속조치로 사회적 폐해가 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액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일반 다단계 구매고객이 14일 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체가 가입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사를 통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정환불금의 9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매고객이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인일 때는 이를 100%까지 보상하고 판매사가 환급금 지급을 3영업일 이상 지연할 때는 연리 24%의 높은 지연이자를 물도록 했다. 또 사실상 소비자와 다름없는 하급 다단계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3개월 내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보험사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정환불금의 70% 이상을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고 환불지연시 역시 24%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했다. 새로 제정된 방문판매법은 내년 초부터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다단계업체는 올 연말까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원 가입권유를 받았을 때와 재화를 구매, 판매할 때 주의사항 및 불법 다단계 조직의 판단근거 등을 담은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도 함께 마련해 이를 방판법이 규정한 '다단계 판매원수첩'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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