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보재단聯 보증료 차등화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1일부터 기업의 신용상태ㆍ보증금액ㆍ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화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춰 보증료율을 0.8%(신용등급 AAA)~1.4%(CCC 이하) 등으로 차등화해 적용하며 여기에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0.1%, 3년을 초과하는 신용보증은 기간에 따라 0.1~0.3%의 가산 보증료율이 각각 부과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차등화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재해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깎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신용보증을 지원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원하고 재보증해주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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