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는 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마을이나 학교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는 설계 때부터 보행자 통행량 및 보행특성 등을 감안해 보도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폭은 휠체어 통행 등을 감안, 최소 2m 이상이 돼야 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199억원을 들여 주요 국도변 266개소, 167.4㎞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식현리(국도 1호선) 등 49㎞ 구간에 보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지방국도에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도설치가 확대되면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