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할 만큼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처는 우선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비과세ㆍ감면보다 신설ㆍ확대ㆍ연장되는 규모가 더 크다”면서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정부는 지난 4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9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정비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축소ㆍ폐지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는 24개 항목에 내년도 세수증가 규모는 4,0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신설ㆍ확대ㆍ연장된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52개에 달해 내년 세수감소 규모는 1조3,228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처 보고서는 “신설ㆍ확대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추정이 곤란하거나 추계가 누락된 20여개 항목을 감안하면 세수감소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남발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율한도제를 사실상 위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국세감면율한도제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 국세수입(수정) 전망액(167조2,000억원)을 고려할 때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5%에 달해 2005∼2007년 평균 국세감면율(13.16%)보다 0.8%포인트나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처는 아울러 감면제도 중 15개 항목이 ‘조세지출보고서’에 누락돼 “실제 국세감면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며 재정부에 정보공개와 신뢰성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