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30일] 공급확대로 집값안정세 유지해나가야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상승했다. 지난 2006년 16.4%, 2007년 22.7%나 급등했던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한자릿수 증가에 그친 것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양가상한제와 대출규제를 비롯한 수요억제와 함께 뉴타운 건설에 따른 공급확대 정책의 효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이 집값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고가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한 점,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지난해 30만2,000가구에서 올해는 28만6,500가구로 줄어든 점이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는 3억원 이하 주택이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떨어진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값이 3년 만에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 과중한 세금과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 때문이라는 점에서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림으로써 공급이 위축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자체가 어렵고 이에 따라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도 위축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부담도 줄어야 한다. 그러나 6억원 넘는 주택은 가격이 하락해도 세금은 더 늘어날 것 같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각각 65%, 90%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ㆍ10%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이다. 법원조차 위헌신청을 낸 종부세는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와 주택면적, 주택보유 기간, 소유자 소득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억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집값안정은 불합리한 세금ㆍ금융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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