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그룹-채권단 다툼 법정으로

재무약정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공방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신청서에서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 데도 외환은행이 해운업황 회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작년의 불황만 놓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대는 또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으며, 그것을 체결치 않는다고 해서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를 결의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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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는 이 같은 극단적 제재는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존중, 평등권, 과잉금지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아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게 현대측의 설명이다.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임을 근거로 한 제재조치는 불공정한 집단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그룹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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