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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안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나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14일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확정된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이라며 "현재 해제 예정인 142㎢의 땅 외에 추가 그린벨트 해제나 권한의 지방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영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부족한 도시용지는 현재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등 산지 농지 규제완화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총 8,000㎢에 달한다”며 “이중 절반 정도만 활용해도 오는 2020년까지 3,000㎢의 도시용지 추가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부고에서 도시적용지 비율을 6.2%에서 9.2%로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3,000㎢의 가용토지를 새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999년부터 이뤄진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을 통해 보존 대상지(1~2등급지)를 제외한 3~5등급지 중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한 땅들은 대부분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5,397㎢의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는 1,981㎢이며 이중 80%에 달하는 1,577㎢가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 5등급지 중에도 일부 해제되지 않는 지역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취락이거나 외딴 곳이어서 개발용지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방 이양에 대해서도 "자칫 난개발 등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1,577㎢ 중 지방 7개 중소도시의 1,103㎢를 포함한 1,435㎢는 지난해 말까지 해제작업이 완료됐으며 국토부는 나머지 142㎢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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