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확정 발표한 2003년 세제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기업구조 조정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 펼쳐 나가기로 한 것이다. 둘째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기본방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국민의 정부'가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범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봉급생활자와 서민층의 세경감이 이번에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자체가 12월의 대선과 맞물려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세율 인하나 신규 조세 감면을 예년에 비해 줄인 이유로 균형재정의 복귀와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들었다. 문제는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을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지우기 위해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적자금은 지금까지 156조원이 투입돼 이 가운데 69조원이 회수불능 상태다. 회수불능의 공적자금 중에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나 금융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허공에 뜬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국민의 혈세로 매우겠다는 발상은 저소득층의 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세원 확대와 공평과세의 실현이 필요하고 상속세 증여세 과세강화 및 탈루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정의 투명화가 중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방안은 일단 방향은 옳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한해서만 세 감면 혜택을 베풀어 왔지만 중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본부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 하기로 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 감면도 필요하지만 행정규제의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민의 정부'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였지만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정부'로서는 마지막 작업이다. 국회제출에 앞서 세심한 손질이 요구된다.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도 봉급생활자나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저금리 시대에 고령자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은퇴한 고령자들을 위해 일정 한도액까지는 예금금리를 높이는 '역금리'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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