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엔캐리대출 폭탄'에 코 꿰인 소상공인들

주요은행들 금리 올리고<br>추가담보·수수료도 요구<br>보증특례는 3억원 그쳐


은행들이 일본에서 엔화자금을 저리로 들여와 국내 상공인들에게 원화로 환전해 빌려준 속칭 ‘엔캐리 대출(원화표시 엔화대출)’이 고금리 폭탄으로 돌아와 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주요 은행들이 지난 4월 엔캐리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정부와 약속했음에도 잇따라 만기축소, 금리인상, 담보 추가 요구, 담보설정 표시기준 변경 및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이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현재 연 5~9%대의 금리와 고공행진을 벌이는 원ㆍ엔 환율, 각종 수수료 부담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시시각각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엔화대출피해업체모임(엔대모)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ㆍ수협 등에서 빌린 엔캐리 대출자들은 최근 원ㆍ엔 환율이 최초 대출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크게 올라 원화로 환전해 빌려준 대출금이 담보액을 초과하게 됐다며 추가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만기를 연장해줄 수 없다는 은행 측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은 최초 대출시 채권 최고액을 엔화가 아닌 원화로 표시해 계약을 맺어놓고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급변하자 대출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채권 최고액을 엔화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면서 건당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관련 수수료까지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엔대모를 비롯해 엔캐리 대출자들이 만든 모임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이 같은 민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은 “3년 전 연 2%대의 저리로 최장 10년간 돈을 빌려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엔캐리 대출을 이용했는데 지금 실질금리 부담은 3배 이상 올랐고 그나마도 은행이 겨우 6개월간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면서 추가 담보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자도 “7월 3차 만기 연장서 금리가 5.74%로 뛰었으며 이 과정에서 원화로 표시됐던 담보가액을 엔화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아 300만여원의 수수료까지 부담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이 엔화대출자 지원방침을 밝힌 4월2일부터 6월 말까지 특례보증 혜택을 입은 소상공인의 사례도 지역신보를 통해 받은 3억2,000만원(10건)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