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타워팰리스 등 고가주택, 사무실가장해 공개적 탈세

주택용 오피스텔 사무실용으로 속여 세금신고<br>정부, 일정액이상 오피스텔 현장조사 검토

타워팰리스 등 고가주택, 사무실가장해 공개적 탈세 주택용 오피스텔 사무실용으로 속여 세금신고정부, 일정액이상 오피스텔 현장조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박대한 기자 고가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있는데도 서류상 사무실용이라는 이유로 보유세·양도세 등 주요 세금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사태가 올해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런 행태에는 행정력이 못미치는 이유도 있으나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굳이 지역 유권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정가액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을 강제할 뾰족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피스텔 탈세는 매년 `눈뜨고 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시.군.구에 사무실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과 같은 세율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실제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토지분과 건물분을 분리해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세 부담이 많은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사무실용으로 신고되는 오피스텔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장부만 보고 사무실용으로 간주했던 작년의 방식을 올해도 고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데, 작년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돼 있으면 사무실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도 주거용과 사무실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장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구에는 타워팰리스외에도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이 곳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타워팰리스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1차 오피스텔의 50평형은 14억원에, 3차 69평형은 24억∼25억원에 각각 거래된다"면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의 상당수는 처음 분양할 때부터 욕조 설치 공간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하이페리온' 오피스텔의 경우 87평짜리가 12억원에 거래되지만 관할구청은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바뀌어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원래 사무실로 허가해 줬다면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주인 스스로가 주거용이라고 신고하면 주택으로 과세한다"고 전하고 "오피스텔에 찾아가도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니, 현장조사는 불가능하다"고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판테온리젠시' 오피스텔의 경우 89평형이 14억원에 이르지만 주택용인지 여부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으로 돼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주택으로 등록되면 새로 주택을 분양받는데 불이익을 겪게 되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현재 구내에는 오피스텔이 1만8천∼2만채에 이른다"면서 "현장조사를 위해 집안으로 진입할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사무용으로 등록해 놓고 주거용으로사용해도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현장에 나가 일일이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가가 일정수준 이상에 이르는 오피스텔에대해서는 지자체들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사무실인지, 주택인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 과세 문제는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매년 반복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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