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치구 “주민참여도 높이자”

주민 예산제안제·명예감사관 신설…서울 구청들 다양한 제도 개선나서 눈길


민선 4기 석달째를 맞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사업 내용을 주민들로부터 제안받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위원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 참여를 높이려는 구청도 있다. 어떤 구는 주부들을 '명예감사관'에 임명해 구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고케하고 있다. 22일서울시내각구청에 따르면서 초구는 올해 처음으로'주민예산제안 제도'를 도입,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요 사업 내용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지금까지 102건이 접수돼 가로등 증설, 도로변 화단 조성, 쓰레기 무단 투기용 감시카메라 설치등 60여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 채택된 아이디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오는 12월초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북구와 광진구도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이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내년도 우선 투자사업 분야와 재정 지원 축소 분야, 구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 등이 주 대상이다. 강북구의 한 관계자는"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주민복지에 보다 실질적으로 부합하겠다는 취지"라며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 재원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투자 경합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진구는 특히 기존 위원회제도를 '주민참여형'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심의형 40개, 자문형 9개, 의결형 1개 등 50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인 광진구는 내년 6월까지 이들 위원회의 통폐합은 물론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임용되는 관행을 줄이고 주민 위촉률을 9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회의의 2회 이상 개최 금지와 한시적 위원회에 대한 일몰제 적용, 이해관계자 위촉 금지 등과 함께 여성위원 위촉률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작구는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명예주부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64명의 주부들로 구성된 명예감사관들은 요일별·지역별 일정에 따라 3~4명씩 조를 짜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작구 관계자는"훼손된 도로및 수방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안전 위해 요인, 공원녹지 훼손, 가로수 고사 등 환경위해 요인, 불법 광고물·노상적치물 방치 등이주적발 대상"이라며 "이들 활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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