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징벌적 배상제' 도입 추진

불법행위기업에 피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하도록<br>사법개혁委, 19일 논의…도입땐 기업부담 클듯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국내에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행위를 한 기업은 소비자 등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 돼 집단소송제ㆍ제조물책임제 등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제1분과위는 지난 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 2명으로부터 이 제도의 장단점 등에 대한 연구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찬반 양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개위는 이 제도를 적용할 분야로 ▦제조물 책임 분야 ▦기업에 의한 환경 침해 ▦노동법 분야 ▦증권거래 분야 ▦인권침해 소송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징벌배상액이 더 큰 경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미국 마이애미 법원이 4년 전 흡연자들이 라이트 담배가 보통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도록 기만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에 1,27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1,45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김인회 사개위 전문위원(변호사)은 “(악덕)기업으로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수준이 소액일 경우 끊임없이 불법행위를 감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구조적 강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법치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해결방안 중 하나는 징벌적 손배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부작용 등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거나 도입하더라도 배상액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19일 8차 회의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인 홍승면 전문위원(부장판사)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재판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르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도입 필요성이 적다”며 “만일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액수의 상한을 합리적 범위에서 제한하며 배상액수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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