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시장 稅風한파 몰아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따라…과표 현실화율 낮은 토지시장 가장 타격


부동산시장에 세풍(稅風)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 통보 의무화를 담은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당초 9월보다 연기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동산시장에 세풍 발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졌지만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거래세 부담 마저 늘게 돼 이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토지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파트 보다는 단독, 다세대 등 비(非) 아파트 시장이 세 부담 증가에 따른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풍 한파 예고 =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주택세로 통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보다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주택 이상 다(多)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단독, 다세대, 연립 등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가격에 의해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주택, 토지 등의 취득 때 무조건 실거래가로 취ㆍ등록세가 산정된다. 정부가 늘어난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ㆍ등록세 세율을 추가로 인하해도 세풍 발 한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토지시장 타격 예상 = 실거래가로 취ㆍ등록세를 산정할 때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상품은 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거래할 때 취ㆍ등록세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실제 매입금액에 의해 세금을 물 수 밖에 없게 된다. 주택시장도 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단독, 연립, 다세대 등 비 아파트 시장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 아파트의 경우 경기와 정책 변동에 따라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연립, 다세대시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물량 포화로 경매물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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