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인하를 위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MRG 폐지,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격경쟁 유도, 민자사업 이익 일부 환수 등 이른바 '3대 악재'로 각 업체들이 민자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G는 민자사업자의 수익이 예상치의 80~90%를 밑돌 경우 부족분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예산 부족 및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수익이 일정 수준(110~120%)을 웃돌 경우 이를 회수해가는 초과수익환수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 부담은 커진 반면 기대 이익은 변함이 없어 상황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졌다"며 "초과수익환수제도 폐지해야 균형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또 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이 출혈경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간 격차를 평가 배점에 반영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과거 도로공사 통행료보다 1.7배 이상 비쌌던 민자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 수준까지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 수준까지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이익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환수해가는 '부의 재정지원'도 민자사업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최근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송산~봉담 노선에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체의 민자사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이들 '3대 악재'로 민자사업 참여를 더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낭비가 심했던 만큼 가격경쟁 등의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