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난달 전세가 2.4%·월세 1.0% 상승

서비스요금도 강세…전체 소비자 물가는 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의 부당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 약관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야 할 규제산업 부문으로 에너지 업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최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도록 한 데 이어 도시가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7월 초 20개 상조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현재 전국 151개 상조업체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부업 불공정 약관 조사도 10∼11월 중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 제정작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더불어 인터넷포털 업체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약관 조사도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콘텐츠 제공업체의 약관, 등록심사 이용약관 등을 조사한 뒤 연내에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월 초에도 NHNㆍ다음 등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포털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과 독과점지위 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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