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국제기준 은행감독기준 5년이내 마련키로

중국은 앞으로 5년내 국제기준에 맞는 효율적인 은행감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탕솽닝(唐雙寧) 부위원장은 14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연설문에서 “중국의 은행업 감독은 아직 지난 97년 바젤위원회가 마련한 ‘효율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의 기준에 미달해 많은 상업은행들이 불안정한 내부위험통제를 없앨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개선방침을 밝혔다. 탕 부위원장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우선 2006년 전까지 효율적인 은행감독제도를 마련하고 규제조치의 3분의 2 가량을 ‘핵심원칙’이 정한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또 2009년까지는 모든 은행감독법 및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기본적으로는 핵심원칙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탕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방침은 2006년 은행산업의 전면개방에 앞서 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을 손질해 자국 은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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