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적발 곧 손배 청구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 8명이 지난 99년 8월 대우그룹 워크아웃 개시일을 전후해 ㈜대우 소유의 시가 100억원 상당 부동산 21건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합은 계열사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 114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한빛은행은 고합 여신에 대한 채권관리 소홀로 400억원 가량의 담보권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0일 대우와 고합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벌인 부실 채무기업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우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계열사 대표이사 8명은 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을 전후해 보유하고 있던 시가 99억5,800만원의 부동산 21건을 부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ㆍ가등기ㆍ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행직원 앞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한 뒤 자금세탁 및 허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했으며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직원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 자금을 은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합의 경우 출자총액 한도를 회피해 고합종합건설의 증자를 지원하기 위해 97년 1월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채권을 발행, 홍콩 현지법인이 인수하도록 한 뒤 이 자금을 다시 외국인투자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합은 이 과정에서 고합종합건설 발행주식 199만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인 4,956원보다 80% 가량 높은 가격인 8,923원에 인수했으며 이후 99년 1월 고합종합건설의 법정관리로 주식이 전량소각돼 11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은행은 고합여신에 대한 담보로 계열사인 고합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시가추정 357억원, 공시지가 기준 201억원)을 취득하고 4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고합종합건설 부도 이후 회사정리 절차 개시에 따른 법원 앞 정리담보권 신고누락으로 근저당권이 직권 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보는 현재까지 적발된 행위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등에 조사결과를 통보, 채권보전 및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한빛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손해배상청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예보는 이밖에 ▲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불법발행, 부당이익배당 ▲ 허위 수출계약서를 통한 수출환어음 매각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열기자